건강보험공단까지 '먹잇감'..'가족형 범죄' 죄의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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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에 의해 24일 적발된 신종 보험사기단은 이전 보험범죄와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
우선 이들은 보험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또 무려 33세대의 가족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죄의식 마비가 심각한 양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특별방지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기 대상=이번에 적발된 김모 병원장은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과 결탁해 자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을,환자는 보험사의 입원급여금을 타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김 원장은 관절염으로 내원해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이모씨를 22일간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8만4천여원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등 총 7천7백8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로챘다.
범죄에 가담한 환자들은 김 원장으로부터 '허위 입원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지금까지 병·의원과 보험 가입자들이 짜고 보험사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건은 많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형 범죄=이번 사건에는 33개 가족 1백50여명이 연루됐다.
특히 관련자의 80%가 특정 섬마을 출신이다.
이처럼 특정지역 출신이 한꺼번에 관련된 것은 이 지역 출신의 보험설계사들이 끼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의 세 살 난 자녀부터 80대 부모까지 친·인척들을 보장성 보험에 가입케 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예컨대 병·의원과 짜고 위궤양으로 위장,60여일간 입원 치료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사의 약관에 규정된 일일급여비용을 타내게 했다.
○대책 마련 시급=이번 사건은 병원관계자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와 보험설계사 및 보험가입자들의 죄의식 결여가 함축돼 발생했다.
특히 보험사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교환이 미흡했던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보험범죄특별방지법'을 제정,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산하의 수사기관 외에 '보험범죄조사국' 등을 설치,강력사건과 직결되는 보험범죄 방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