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4일 재정경제부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또 이 개정안에서 국정조사를 벌이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회사나 예금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이 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예금주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고 있다. 권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금융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