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시간입니다. 그저께이죠.지난 22일 그 동안 지연됐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4대 개혁법안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이슈&이슈 시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이주은 기자 나와있습니다. (인사) N/S> 이주은 기자 앵커1> 네.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직격탄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의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번에 어떤 내용이 가결된 겁니까? 이주은1> 네.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 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일명 도정법이 통과됐습니다. S1>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확인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계속 유보되면서 한다 안한다 말이 많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제 개발이익환수제가 입법 예고 된 것은 지난해 7월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통과가 유보됐었는데요. 이번에 가결되면서 정부가 얘기했던 4월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2>실거래가신고제 실시 또,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가 담겨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4대 부동산 개혁안 가운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와 를 포함해 와 가 가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2> 네.. 이번에 도정법이 통과되면서 개발이익환수제와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게 되는 거군요. 개발이익환수제.. 참 여러 번 유보되면서 말이 많았는데.이제 시행이 확실시 된 건가요? 이주은2>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달 2일 국회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S3>개발이익환수제 4월 시행 이에 따라서 이르면 오는 4월말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G1>개발이익환수제 내용 이렇게 되면 아직 재건축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하게 되구요 또, 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아파트를 부담해야하는데요. 결국 지금 승인을 받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3>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이주은3>네. 연말부터 지난 주 까지 1.5%이상 상승했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장기 조정국면에 접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G2>재건축 시장 영향 -장기조정국면 -시행인가단지:분양승인 서두름 -인가 못받은 단지: 대폭 하락 또, 적용을 받는 단지와 받지 않는 재건축단지들의 가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을 획득한 사업장은 현재 도곡 주공2차, 잠실 주공 1,2단지, AID차관아파트 등이 미적용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인데요. 이런 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받기 위해 사업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구요. 그렇지 못한 단지들, 대치은마, 개포주공, 고덕주공등은 재건축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높기때문에 가격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네 재건축 시장은 다시 침체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란 얘기인데요.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어떤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주은4> S4>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법안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발표한 `10.29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이 이제 시행되면 당분간 시장이 침체국면을 맞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동시에 선진화,또 투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S5>시장 선진화, 투명화 전망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명해지고 또,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게 돼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