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부동산 경기를 봐가며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을 하겠다"며 "투기 우려가 없다면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LTV)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가계대출의 만기가 일시에 집중돼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출 기한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은행이 장기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자본의 국내 진입으로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나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한 국부 유출,단기차익에 치중한 투자행태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며 "외국자본이 국내 자본 축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선 불공정거래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국 감독기구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증권 보험 등 비(非)은행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증권사 업무영역을 신탁업과 신용파생금융상품까지 확대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업무범위 확대와 함께 외환자산비율규제와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적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독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분기검토제를 확대하고 유관기관들간 공조를 강화해 신종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