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과거 분식회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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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해 주는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진통을 거듭했던 소송유예, 이제 확정된 것입니까?
[기자]
증권 집단소송제 유예안은 어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따라 사실상 확정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로 이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찬성한 상태여서 법안통과는 기정사실화된 셈입니다.
지난연말에는 개혁성향 여당 의원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됐지만 올들어 정부의 경제우선 의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에따라 개정법은 다음달말에 마감되는 2004년도 재무제표 확정.공시 기한전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들은 부담을 한결 덜게 됐습니다.
[앵커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과거의 분식회계는 앞으로 2년동안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대상은 과거의 분식회계를 기업이 스스로 밝히며 공시하거나 분식을 털어내기 위해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 등 2가지로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시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도 똑같이 2년동안 소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법적용을 받습니다.
즉 개정안에서 말하는 과거라 함은 집단소송법이 공포된 지난 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를 뜻하는 것으로 이후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는 소송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유예안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밝히고 수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앵커3]
기업이 스스로 분식회계를 시인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효성이 의문입니다만.
[기자]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스스로 시인한다 하더라도 집단소송의 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통상적인 민형사 소송은 피할수 없습니다.
더욱이 기업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주게돼 해당 기업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법해석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유예대상인 분식회계를 수정하는 경우과 그대로 법적용을 받는 새로운 분식의 차이가 모호해 회계처리 기준과 법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유예되는 것은 집단소송의 대상 가운데 과거의 분식회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불공정행위나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분식회계가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연결될 경우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4]
일반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집단소송 자체가 2년 유예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자]
개정안에 따른 2년 유예안은 집단소송의 대상인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주식 불공정거래 등 3가지 가운데 분식회계, 그것도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분식회계에 해당합니다.
회계의 특성상 과거에 한번이라도 분식회계를 했으면 회계장부 상에 연속성을 갖고 계속 남아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불공정거래 등이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앵커5]
통상 올해는 2조원 이상의 대기업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증권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규모에따라 차등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부터 우선 적용되고 오는 2007년부터 모든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장사 1,500여개 가운데 80여개사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산 2조원이 넘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 소송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증권 집단소송제의 대상은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시세조정 같은 불공정거래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없이 모든 기업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는 허위공시나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이 상호연계돼 일어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은 무한대로 늘어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조작이 일어날 경우 주가조작이라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기반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이 집단소송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내부통제가 엄격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이 많습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은 소송능력이나 손해배상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당하면 회사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앵커6]
연대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유가증권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될 경우 해당 기업과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감사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통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 책임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유가증권 신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고 서명한 신용평가회사나 감정인도 책임을 져야하고 더욱이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맡은 증권회사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경영상의 부실을 숨기고 유상증자를 실시한후 곧바로 워크아웃 등을 신청할 경우 해당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물론이고 유상증자 당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도 소송에 휩싸일수 있습니다.
[앵커7]
요즘 대기업들은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법조인을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2년 유예는 극히 일부사안에 한해 다소 시간을 번 것일뿐 기업 소송시대는 이미 막이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