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38
수정2006.04.02 19:42
오는 7월부터 자산규모가 5백억원을 넘는 농업협동조합은 주식회사처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농림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이 5백억원 이상인 9백9개 조합은 조합장 임기(4년) 중간연도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2년에 한번씩 농협중앙회 감사만 받아왔다.
또 자산이 1천억원을 웃도는 4백34개 조합은 조합장 신규 선출 후 곧바로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도록 바뀌었다.
조합 설립인가 기준 출자금은 지역조합이 3억원에서 5억원,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