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개정 전 쌍용자동차 무쏘스포츠 구매자에 부과됐던 특소세는 환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18일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간주해 부과했던 특소세 63억여원을 환급하라며 쌍용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2년 12월 개정전 특소세법은 과세물품인 승용차를 '주로 사람 수송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2002년 말 부과됐던 특소세 63억여원은 환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에게 부담인 조세 성격상 국가는 근거가 불명확한 조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2년 10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며 판매한 무쏘스포츠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승용차라고 판단,같은 해 12월 특소세법 개정 전까지 구매자 1천7백여명에게 63억여원의 특소세가 부과되자 이를 대납했다. 그리고 개정 전 부과됐던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