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서 공과금 안받는 은행 제재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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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공과금 창구수납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에 보낸 '공과금 창구수납 기피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 통보'를 통해 "공과금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점 실태점검 실시 등 업무지도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과금 창구수납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창구수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공과금 창구수납 기피는 각 은행이 체결한 수납대행 계약과 금융결제원의 지로업무규약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적십자회비 등 공공성이 강한 공과금의 수납기피 행위는 금융소비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발생시키고 은행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 은행들은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영업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GCD수납기'를 설치해두고 공과금 수납은 이 기계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납기는 현금이 아닌 해당은행 발행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노약자가 혼자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과금을 창구에서 받아주다 보면 은행 업무를 보러온 고객들이 불편하게 되고 직원 1인당 생산성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며 "고객편의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창구수납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