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과 기업공개 주간사 증권사 등도 증권집단소송의 '무풍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은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를 수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1월1일부터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장외기업의 기업공개(IPO)나 상장기업의 유상증자,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외부감사인(회계법인)뿐 아니라 해당 서류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보증한 증권회사도 집단소송에 휘말려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집단소송 시효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이나 증권사도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기재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증권사는 기업 실사 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