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채권상한제' 유력 .. '판교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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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발표하는 '판교 부동산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건설교통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판교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대책의 초점은 △고(高)분양가 억제 △투기 및 청약과열 조짐 차단 △재건축 등 집값불안 확산 방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 분양가 유지'가 핵심
정부는 판교의 적정 분양가를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평당 1천5백만원,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평당 9백만원 이내로 사실상 못박았다.
이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는 3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표준건축비 규제)를 통해 평당 9백만원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다.
정부 방침대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에 대해 '상한액 없는 채권입찰제(완전경쟁입찰)'를 적용할 경우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부도 판교만큼은 완전경쟁입찰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으로는 '채권상한제'가 가장 유력하다.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되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한액을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채권매입액을 써낸 업체에 아파트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판교같은 인기택지는 모든 업체가 상한액을 써낼 가능성이 커 사실상 현행 '추첨제'로 전락할 수도 있고 기준금액(상한액)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용지 입찰 때 채권매입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동시에 써내도록 한 뒤 분양가에서 택지감정가와 표준건축비를 제외한 차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변형된 형태의 채권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분양시기 연기도 논의돼
판교의 분양시기 연기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실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6월 분양'을 강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판교 주변의 집값이 들먹거리고 있는 데 굳이 6월 분양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2단계 공급물량을 내년에 한꺼번에 분양하거나 최소한 첫 분양시기를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은 판교 분양을 늦출 경우 다른 지역의 아파트까지 덩달아 분양이 연기돼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분양연기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소나기는 피해가자'(분양 연기)는 의견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6월 분양)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지도 관심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