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온 국민은행 노조 간부들이 거액의 조합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던 김모씨(48·구속)가 비자금을 조성한 방법은 과다 계상을 통한 차액 돌려받기와 있지도 않은 행사를 만들어 행사비 챙기기 등 다양하다. 실례로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 노조연보인 '국민노조 40년사'를 발간하면서 집필대행자에게 8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는 실제로는 1억2천6백만원으로 계약금을 책정해 차액 4천여만원을 챙겼다. 회사에서 제공한 승용차와 운전기사까지 이용해온 김씨는 6천만원이 넘는 연봉과 상당액수의 판공비를 받아왔지만 이런 방식으로 챙겨둔 비자금을 자신의 쌈짓돈 쓰듯 펑펑 사용했다. 개인 빚을 갚는데 1천5백만원을 끌어다 썼는가 하면 부인의 식당인수 계약금 2천만원과 자녀의 대학등록금 5백만원을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한 것.심지어 다른 송사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 1천5백만원을 조합비로 대신 내는가 하면 자신과 함께 검찰에 기소된 노조 부위원장 출신 목모씨(38)에게는 노조일 때문에 가사를 돌보지 못하는 점을 배려,가사도우미(가정부) 고용비를 15차례에 걸쳐 매달 6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 전 총무부장 강씨는 친ㆍ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일부를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비 2천3백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5일 노조 조합비 1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목씨와 강씨 등은 불구속기소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