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 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 과 후유장해 때 현재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