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계산서 유통시킨 자료상 '첫 현장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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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전화를 이용해 가짜세금계산서 구매를 유도한 자료상 행위자 박모씨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한모씨 등 3명을 검찰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긴급 체포는 자료상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작년 말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이 임박하자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 전화로 가짜세금계산서 구매 권유를 하고, 구매 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4~6%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지난해 말부터 22억원에 이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검찰은 합동으로 이들이 발행한 일자별 가공세금계산서 내역과 수수료 수금내역, 관련 예금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폐해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광역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전면적인 자료상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