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세법.상법의 조화 심포지엄] 상법중심으로 조화롭게 추진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등 회계 관련 규범들은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물론 제정 목적이 서로 달라 어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는 '속도'가 다른 점도 이들 회계규범 간 차별성을 유발한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 외에도 회계규범 제정 주체간의 대화와 공동연구가 부족해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은 주식 채권 등의 가치평가에서부터 창업비 신주발행비용 연구개발비 등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10여개 조항에서 큰 차이가 난다.
가령 상법에서는 주식가치를 저가주의(결산전 1개월 평균가격과 취득원가 중 낮은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반면 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의 시가(관계회사주식은 지분법적용)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영업권의 경우 상법은 5년 이내에 상각해야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2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파생상품 외화환산 회계변경 연결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에 대해서는 상법상 회계처리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세무대학원)는 "현재 법무부(상법) 재정경제부(세법) 금융감독위원회(기업회계기준) 등은 독자적으로 입법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개정시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외감법 때문에 회계규범간 상충이 다른 나라보다 확대됐다"며 "외감법을 없애고 그 내용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