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요건 강화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관련기관마다 청약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청약대기자들의 궁금증은 '과연 내가 무주택 우선순위 또는 1순위 자격이 되느냐'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는 3월 초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로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지금은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평형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 정도만 알면 스스로 청약 가능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신청 대상 아파트가 공공(또는 민간)택지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들 3가지 조건만으로도 무려 7가지의 청약자격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다. 특히 공공택지의 범위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의외로 많다. 지난 8일 개정·공포(3월8일 시행)된 주택법(2조)에 따르면 공공택지란 '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산업단지 안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뜻한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등은 민간택지로 분류된다. ◆개별 청약규제 적용 여부는 수요자들이 알아야 할 새로 바뀌는 청약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무주택우선공급제 △청약1순위 제한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택지 채권입찰제 △분양가 공개 등이 꼽힌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이들 제도가 대부분 적용된다. 청약 요건이 가장 까다롭다는 얘기다. 판교신도시의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분양가가 규제되고,일반분양분의 40%는 40세·10년 이상,35%는 35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배정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0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계약 후에는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순위 내)조차 할 수 없다. 분양권도 계약 후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반대로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는 평형에 관계 없이 이들 제도를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일부 조항은 아직 유동적 이같은 청약제도 강화 방안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로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일부 조항은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돼 다음달 4일 열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1순위 제한 요건이 대표적이다. 이들 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전까지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1순위자 가운데 5∼10년 전에 당첨된 적이 있는 수요자는 4만6천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투기과열지구)처럼 과거 5년 내 당첨자만 1순위가 제한된다"며 "반대 의견이 많지만 정부로서는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규제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