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부방위나 검찰,소속기관 등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뢰 신고자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김성호 사무처장은 "자발적으로 뇌물을 반납하고 뇌물제공자를 밝힌 공직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