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국민주택채권 인기 ‥ 종합과세 면제 메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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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이 거액자산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분리과세를 신청해 이자수익에 33%(주민세) 세금만 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연3.5%에 불과했던 국민주택채권1종(5년물기준) 금리가 이날 현재 4.3% 수준으로 3주여만에 0.8%포인트 급등하자 이 채권을 구해달라는 거액자산가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해도 국민주택채권1종에 투자한 고객이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세금(주민세 포함 33%)을 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연2.3%대에 불과했으나 최근 금리 급등으로 실제 수익률이 연2.8%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거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금융소득이 모두 노출된다는 점을 의식,이를 피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특히 채권금리의 단기 급등으로 이들의 국민주택채권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