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25일 채용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씨(44)를 구속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밤 영장 발부와 함께 바로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법 김성수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8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씨(45·여)로부터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8백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1인당 4백만~7천만원씩 모두 2억4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람들은 모두 정씨와 그의 동생,부인의 지인들이며 정씨는 자신의 집과 부인의 옷가게 등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이들의 청탁을 받은 뒤 회사 인력관리팀에 추천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검찰 수사로 비리가 드러나자 받은 돈을 일부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회사측 인사·노무 관계자 3~4명을 추가로 소환,채용비리 과정에서의 회사측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데 이어 앞으로 비리의혹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회사 및 노조관계자,채용청탁자 등의 대규모 소환과 함께 사법처리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 외에 다른 노조간부들을 불러 채용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외부청탁에 관여했는지를 확인중에 있으며,특히 전임 노조집행부도 '채용장사'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사측 관계자 20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채용비리와 연관성이 높은 인사 및 노무,채용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 채용비리가 일부 노조간부에 의해 저질러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면서 불똥이 광주시와 기아차 화성공장에까지 번지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