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보호시설 강제입소 추진..서울시, 집단난동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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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사 등에 집단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보호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노숙자 1백여명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집단난동을 부린 데 따른 대책이다.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시청 지하도 등 일부 공공시설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 부시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노숙자의 권리 존중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노숙자를 보호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는 방안 및 해외의 노숙자 관리 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노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보호시설 강제입소'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노숙자는 2천9백50여명으로,이 중 2천3백명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나 재활센터 등 67곳의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다.
나머지 6백50명은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역,영등포역,지하도 등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자 전부를 수용할 정도로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숙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입소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노숙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