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액의 과태료를 일정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수감된다. 허가를 요하는 사업체 경영자의 경우 영업허가 정지나 취소를 당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경제사정 등으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고 성실 납부자에게는 과태료 감경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현재 50%에 불과한 과태료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돼 오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 중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는 법원의 재판 등을 거쳐 최장 30일간 재판장 권한으로 구치소 등에 인신 구속하는 감치(監置)명령에 처할 수 있다. 감치 기간에 과태료를 완납하면 즉시 풀려나게 되지만 미납할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다른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법안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경영자 중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세 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관할기관에 허가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과태료란=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등 체납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다. 흔히 주정차위반,과속운전,폐기물 무단투기,그린벨트 내 불법 개증축,불법 광고물 부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같은 과속운전이라도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좀 더 무거운 범죄에 대한 처벌인 벌금의 경우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과징금은 주로 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나 취소처분 대신 부과되고 있으며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