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생산직 근로자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씨(44)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지난주 변호사를 통해 24일 출두할 뜻을 밝혔으나 연락이 끊겨 검거반을 편성해 정씨의 연고지 등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으며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할 경우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홍귀 전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밝힘에 따라 정씨를 검거하는 대로 사측에 돈이 건네졌는지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원,브로커 개입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정씨가 7∼8명의 입사자 부모 등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한 말로 미뤄볼 때 지난해 5∼7월 자신의 동생 명의 통장에 8명으로부터 입금된 1억8천만원의 돈이 채용 사례금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희망자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친지들을 통해 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금품제공 혐의자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의 구조적 채용 비리 의혹 등 철저한 수사로 밝힐 것은 밝히되 생산 차질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광주공장 신규사원 채용시 이 공장 노조간부들의 친인척 및 지인 20∼30%, 정치권 및 회사와 관련있는 기관,단체 등 외부추천으로 20% 가량을 각각 할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구태환 재경본부장(부사장) 주재로 노무 등 담당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아직 검찰의 1차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뾰족한 대응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특히 기아차 내부와 광주 지역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강화되면 자칫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