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가지급금 지급기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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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영업정지를 당한 금융회사의 예금자들에게 지급되는 가지급금은 지급 기간이 길게는 6개월이나 걸려 여윳돈이 없는 예금자들을 그동안 곤혹스럽게 할 때가 많았는데요, 지급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관계기관이 밝혔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가지급금이란 부도가 나거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을 기반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6개월 동안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가지급금 지급기간을 앞으로 두어달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조율할 계획입니다.
가지급금 지급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회사들에게 내리는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큰 변화를 수반합니다.
현재 가지급금 지급 기간이 최대 6개월씩이나 걸리는 주된 이유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 일단 영업정지부터 내리고 그 뒤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실사가 길어지게 되면 가지급금 지급도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실 금융회사의 사후 처리방향까지 미리 정한후에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를 내리는 방향이 적극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영업정지를 받자 마자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예금자들에게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 지급 기간 단축되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예금자들이 가계자금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의 취지에 얼마나 공감해 줄 지는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