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4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단체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 등의 공금과 전경련 및 삼성전자의 후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합리적 해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유용하고 스포츠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