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판매 코너와 일반 정육점에서 자체 포장육을 판매할 때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육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의 정육코너와 일반 정육점 등 식육 판매업자들은 앞으로 쇠고기 등 고기를 포장·판매할 때 고기의 부위명과 원산지,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해야 한다. 이들 판매업자는 그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포장육을 판매,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육을 판매하면 7일∼1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