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들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14일 옛 LG화학에서 분할된 ㈜LG LG생활건강 LG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LG화학이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에 매도해 이들이 막대한 차익을 봤다는 공정위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 같은 행위 자체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거래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4월 ㈜LG LG생활건강 LG화학 등 3개사로 분할된 LG화학은 분할 전인 1999년 6월 보유 중인 LG석유화학 주식 2천63만주를 그룹 대주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 23명에게 주당 5천5백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LG석유화학 주식의 가치가 최소 1주당 6천8백원 이상이 되는데도 저가에 매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79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