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이 아기에게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벌꿀이 1세 미만의 아기에게만 발병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툴리누스증은 주로 벌꿀 속에 아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원인균으로,근골이 쇠약해지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