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로 공급했다가 올해 등기분양으로 바뀌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1만7천여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5년전 공급했던 공공임대(5년짜리)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이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장만에 적격이다. 또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이 커 수익성 높은 임대수익 상품으로도 꼽힌다. ◆올해 1만7천여가구 분양전환 대기 주공의 5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올해 분양전환될 물량은 30곳,1만7천2백97가구에 이른다. 이 중 1천가구 이상 대단지는 양산 신도시(1천2백48가구),강릉 교동지구(1천1가구),대구 칠곡3지구(1천3백89가구) 등 3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역세권에 위치한 안양 율목단지가 주목해볼 만하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안양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방에서는 단연 양산 주공이 관심대상이다. 양산신도시 내에 위치한 1천2백48가구의 대단지로 부산 지하철 2호선이 연장될 예정이어서 부산 도심 출퇴근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들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이뤄질 때 분양가가 보통 주변시세보다 10∼15% 정도 낮게 책정된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실수요자가 매입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립했던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때 매입자에게 융자금 대환(연리 5.8% 조건)이 가능해 초기 매입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임대사업용으로도 유망 임대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분양전환을 받게 될 경우 세제감면과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아파트를 2채 이상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로 승계할 때도 임대사업자는 실거주자보다 금리가 0.3% 낮은 5.5%가 적용된다. 임대사업 단지로는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지방·수도권지역,관광객이 몰리는 강원지역 등이 유망하다. 하지만 분양자격 및 입지여건,임대수요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낭패가 없다. 특히 분양자격을 잘 살펴야 한다. 분양전환되는 주공아파트는 일단 현재 임대 중인 거주자가 우선 분양권을 가진다. 이후 남는 물량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 이후 잔여물량에 한해 선착순 분양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보통 일반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잔량은 전체 물량의 10∼15% 정도 된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