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06
수정2006.04.02 17:09
프랑스가 주35시간 근무제의 본격 개편에 나섰다.
경직된 근무시간 규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10일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이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유럽연합(EU) 기준인 주48시간 한도까지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환산해 받거나 안식휴가,교육훈련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법안은 다음달 의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35시간 법정근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0년초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가 이끌던 사회당 정부 시절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그 대신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취지로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
하지만 2000년 초 4.5%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에는 2%를 밑돌고,한때 8%대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이 다시 10%대에 육박하면서 35시간 근로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산업부는 주35시간 근무제로 프랑스 전체가 연간 1백60억유로(약 23조원)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노동계도 노동 체제의 탄력적 운용에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자체의 근본적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대 노동단체인 좌파의 노동총연맹(CGT),노동자의 힘,온건파인 프랑스민주동맹(CFDT),기독교노조동맹(CFTC)은 이달 말이나 대달 초 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