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대해 동종업종 예외규정을 받지 못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학국 부위원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업종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 넘으면 동종업종 예외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판단이 쉽지 않아 외부용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대우종합기계 매각결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드러나면 인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대기업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7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보다 명확한 사건 심사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지침의 주된 내용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기존의 '공정거래저해 우려'에서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으로 세분화한 것과,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사업자일 경우 위법성 심사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