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앞으로 우편 팩스 e메일을 통한 광고에 이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최근 A법무법인이 라디오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협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라디오 광고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 방법은 아니다"며 "다만 법무법인은 광고에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며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변협 내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일부 대형 로펌들을 중심으로 개인회생제 등 '새로운 법률시장'에 대한 라디오 방송 광고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