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2006.04.02 16:40 수정2006.04.02 16: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내 교량과 터널, 주택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3천평이상에 적용되던 내진설계를 3층 또는 300평이상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이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삼겹살 가족 외식에 10만원은 '기본'…"내년엔 더 오른다" 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2 [속보] 한 대행과 통화한 바이든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3 [속보] 한덕수·바이든 통화…"철통같은 한미동맹 변함 없어"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