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량과 터널, 주택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3천평이상에 적용되던 내진설계를 3층 또는 300평이상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이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