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익치씨 등 고발인측 주장 외에 지난 99년 검찰과 법원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며 "정 의원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