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기업, 집단소송 위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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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공시, 회계관행으로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치형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 최종점검을 통해 집계한
집단소송 우선 적용 대상 기업은
거래소와 코스닥법인을 포함
모두 82개입니다.
시장별로는
거래소가 78개사 코스닥이 4개사며
기업집단별로는 LG가 8개사로 가장 많았고 삼성이 7개사
현대차, 한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우선 적용대상 법인의
최근 5년간 공시실태와 준비상황등을 최종 점검한 결과 정기보고서의 오류정정과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등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 우선 대상 기업이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공시한 건수는 1598건이며
이중 316건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오류정정 비율이 24.6%에 이렀습니다.
공시서류에 대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회사도 82개사 중
18개사로 22.8%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많지만 집단소송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집단소송과 관련한
공시와 회계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은 전체평균
회사당 변호사가 1.5명, CPA는 1.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문인력이 한명도 없는 회사가 40%를 넘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소한 실수로
집단소송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인력 및 조직정비를 유도하고
집단소송 대상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수와 교육 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