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는 매입(등기) 후 곧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규제 강화로 인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규정은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주택분양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후 6개월이 넘지 않았더라도 같은 목적(주택분양)의 거래나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등기) 후 6개월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해 2∼3개월 만에 전원주택 등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곧바로 분양할 수 없었다. 또 주택용지 소유자가 기존 주택에 대한 처리(매매·임대 등) 계획서를 제출해 실수요임을 입증하면 동일지역 내 주택용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허가구역 지정 전부터 이미 건물이 들어선 토지의 경우 임대목적(지금은 취득자 직접이용만 허용)으로도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