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30일 소속 연예인의 광고 모델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연예기획사 C사 대표 이모씨(45)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C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영화배우 장진영씨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 수익금 3억2천여만원을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회사 경비로 전용한 혐의다. 지난 2001년 장씨와 3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C사는 올 상반기까지 장씨가 벌어들인 영화 출연료와 광고 모델료 등 총 44억원 중 계약조건에 따라 29억원을 장씨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이 중 3억여원을 약정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경비 외에 개인적 용도로는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씨를 구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