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노출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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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금까지 공시, 회계관행으로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치형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번 금융감독원의 최종 점검으로 집계된 집단소송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소와 코스닥법인은 모두 82개삽니다.
시장별로는 거래소가 78개사 코스닥이 4개사며 기업집단별로는 LG가 8개사로 가장 많았고 삼성이 7개사 현대차가 5개, 한진이 4개, SK가 3개사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시행을 앞두고 우선 적용대상 법인의 최근 5년간 공시실태와 준비상황등을 최종 점검한 결과 이들 대상법인들이 집단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보고서의 오류정정 비율과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제제 건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대상 기업이 최근 5년간 정기보고서를 공시한 건수는 1598건이며 이중 316건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오류정정 비율이 24.6%에 이릅니다.
공시서류에 대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회사도 82개사 중 18개사로 22.8%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단소송과 관련한 공시와 회계분야 전문인력의 부족이 지적됐습니다.
기업들의 전문인력 채용 실태는 전체평균 회사당 변호사가 1.5명, CPA는 1.1명으로 조사됐고 전문인력이 한명도 없는 회사가 40%를 넘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소한 실수로 집단소송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및 조직정비를 유도하고 집단소송 대상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수와 교육 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