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늦추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경제단체 청원을 심의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과거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증권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당초 개정안을 내년초까지 논의한 뒤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어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법사위를 방문해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