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24일부터 이들 품목의 특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가 연말로 끝나지만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천㏄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각각 10%와 5%의 특소세율을 8%와 4%로 낮추는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지속된다. 당초 예정대로 특소세율이 다시 오를 경우 소비자가격 2천60만원짜리 NF쏘나타(1천9백97㏄)의 세금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5만원 상승,차값이 2천85만원으로 뛰게 된다. 그러나 이번 연장 조치로 내년 6월 말까지 이 차를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25만원을 덜 내게 된다. 또 소비자가격 2천3백84만원인 쏘렌토(2천4백97㏄)는 특소세율 환원시 4백7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56만원 적은 4백2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밖에도 △카지노용품,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은 20%에서 14%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화장품은 7%에서 4.9%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각각 인하된 상태가 내년 6월 말까지 유지된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특소세율을 환원할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돼 탄력세율 적용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