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내놓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통해 기업도시 사업자나 입지 선정기준,기업지원 방안 등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개발이 덜 된 곳을 중심으로 기업도시를 허용하고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낙후지역 희망 기업에 우선권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 등 낙후도가 심한 1∼2등급 지역에 기업도시 건설을 희망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낙후도 1∼2등급 지역의 경우 기반 시설이나 고용 사정 등 배후 여건이 워낙 열악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1∼2등급 지역보다는 오히려 3∼5등급 지역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개발이익도 차등 환수 정부는 기업도시의 입지나 유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차등 적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낙후도가 심한 1등급 지역에 들어서는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의 25%만을 환수하고 2등급 지역은 40%,3등급 55%,4등급 70%,5등급은 85%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6∼7등급 지역은 사실상 기업도시가 허용되지 않지만 혁신거점형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해 개발이익 전체(1백%)를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