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뿐 아니라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 기준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만 3∼5세아에게도 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되 미술학원의 경우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 기준과 교사 자격,교과과정을 갖추면 2007년 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들이 2007년 이후에도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들 학원은 유치원과 같은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며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들은 점차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유아미술학원계는 "유치원급 시설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전체 미술학원의 5%뿐으로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유치원 전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 사교육을 지원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