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조달업무 선진화와 지방재정 자율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에 의한 물품계약제도(MA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달청이 다수공급자에 의한 물품계약제도(MAS)를 도입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 할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품질과 성능, 효용 등이 유사한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ㅇ르 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약대상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 지방재정 자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함께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입하는 구매대금의 납입기한을 단축해 조달청의 회전자금 회전율을 현재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조달회전자금이 약 3000억원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