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2년간 제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승규 법무부 장관,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회계의 특성상 과거 분식회계가 현재까지 연속성을 갖고 이어지는 점을 감안,집단소송법이 공포된 2004년 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법 공포일인 올해 1월20일부터 이뤄진 분식회계는 내년부터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홍 위원장은 "집단소송제의 취지는 미래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들은 과거의 분식을 전기오류수정 등의 방식으로 향후 2년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집단소송법 부칙조항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해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촉박한데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사실상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해 유예안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당정이 합의한 '2년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