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조세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우대세율)·15%(보통세율)에서 9%·14%로 각각 인하된다. 소위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리자는 정부안과 3%포인트를 인하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정부안대로 인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소위는 또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현행 15%에서 13%로,1억원 초과는 27%에서 25%로 내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위는 종합부동산세 법안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의견차가 커 추후 협의키로 했다. 재경위는 23일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이어 전체회의를 소집,소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