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무임승차 만4세로 낮춰 ‥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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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를 공짜로 탈 수 있는 유아의 나이가 만 6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지고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이 대폭 늘어난다고 철도청은 22일 밝혔다.
어린이승차권은 일반요금의 절반이다.
또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과 관련,지금까지 KTX의 경우 25분 이상 연착되면 운임의 25%를 환불해주던 것을 20분 이상 지연될 때부터 25%씩 보상해주기로 했다.
40분 이상 지연은 50%,60분 이상은 1백% 전액 보상된다.
일반열차도 종전 50분 이상 지연되면 25% 보상하던 것을 40분 이상부터 보상키로 했다.
환불은 현금 대신 할인권으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보상액의 50%만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승차권 철회 수수료도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 운임의 7%를 부과하던 것을 5%로,출발 후(도착 전까지)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