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38
수정2006.04.02 15:42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내릴 것이라고 중국최고인민법원이 21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연말까지 중국 형법을 재해석, 상표와 특허,저작권 등을 침해할 경우 최고 형량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징역형에 필요한 최소 침해 행위를 20만위안 이상의 모조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자에서 5만위안 판매자로 낮췄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반(反) 지재권 법률들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EU는 중국에 대해 소프트웨어, 영화 등의 해적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차오 젠밍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EU상공회의소의 조르지오 마기스트렐리 사무총장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중국은 약속을 지켰다"고 환영했다.
(베이징 블룸버그=연합뉴스)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