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기업인 중앙제지(대표 김창식)가 부도처리됐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중앙제지는 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 돌아온 2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중앙제지는 지난해 12월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장부를 조작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이른바 '유령주 파동'을 일으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었다.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정지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를 추진 중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