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증권사 "부동산으로 재미 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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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부동산 자금중개 시장에 적극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게 도화선이 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말부터는 증권사가 부동산 임대 중개 및 자문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자체 보유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증권사 내에서도 특히 기업의 상장을 중개하는 IPO(기업공개)팀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부동산 자금중개 업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시행사)가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을 때 이를 중개하겠다는 것.
A증권사 관계자는 "신규 상장 기업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수익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대규모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은 부동산개발업계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들의 진출을 꺼릴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알음알음'으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PF를 성사시키지 못해 땅을 놀리고 있는 시행사가 한두 곳이 아니다.
B시행사 관계자 "굴지의 대형 건설사나 재무구조가 아주 뛰어난 중견 건설사를 시공사로 내세우지 않으면 PF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확실한 금융 네트워크를 갖췄다면 증권사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몇몇 증권사 IPO팀은 비공개로 대규모 부동산 PF를 성사시켰으며 추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