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어떻게 바뀌나] 비상장기업 주식 평가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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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승용차(배기량 8백cc 미만)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사모 투자전문회사(PEF)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금 감면조치가 포함됐다.
아울러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을 바꾸고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경차 혜택 '하나 더'
현재 정부는 경승용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각각 차값의 2%)를 면제해 주고 있다.
대신 이 면제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매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농특세가 면제되면 차량가격의 0.8%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승용차 가격이 6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농특세 면제로 인한 혜택은 4만8천원에서 6만4천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가세 면제분야 늘어
PEF는 내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등 업무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이익의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PEF가 투자하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투자자문업 가운데 고객 돈을 굴리는 투자일임업은 다른 간접투자회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앞으로도 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부가세 면세 수입물품에 이식용 각막이 추가됐다.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부가세 영세율(세율 0%) 적용 대상에 컨테이너 수리가 포함돼 국내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외국법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미군기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조세탈루 막는다
비상장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3년 연속 적자를 낸 법인 등에 대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수익가치도 함께 반영,고의적으로 회사 수익을 떨어뜨려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편법이 적지 않았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는 강화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세피난처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20% 이상 출자했을 때만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조세피난처에 본점뿐 아니라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도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