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5:28
수정2006.04.02 15:30
우편을 통해 입찰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입찰제 경매가 서울에서 처음 실시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서부1계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총 11개 물건에 대한 기간입찰 내용을 공개한 결과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경매물건은 내년 1월 또 한번 기간입찰 방식을 통해 재경매된다.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이유는 우선 물건 가격이 2억7천만∼12억원으로 높았던데다 모두 신건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기간입찰제가 응찰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불편한 점이 오히려 많았다는 점도 유찰 요인으로 꼽혔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은 "기간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법원을 직접 찾아 입찰표를 구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것도 이번 입찰이 외면받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