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SK지분 3.4%를 최태원 SK회장에게 우호적인 한투운용으로 넘겼습니다. SK건설의 지분매각은 SK지분 3.4%가 상법 규정으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SK측 의결권이 부활됨에 따라 최 회장 측 우호지분은 3.4%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